•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30만원 찬조금' 허용진 전 국힘 제주도당위원장 벌금형 구형

등록 2024.04.18 12:22:1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고교 야유회서 기부 혐의…150만원 구형

"혐의 인정하지만 출마할 생각 없었다"

[제주=뉴시스] 허용진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 (사진=뉴시스DB) 2024.03.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허용진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 (사진=뉴시스DB) 2024.03.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고등학교 야유회에서 현금 30만원의 찬조금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용진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홍은표)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허용진 전 위원장에 대한 첫공판 겸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허 전 위원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허 위원장은 지난해 7월15일 서귀포시 한 식당에서 열린 고등학교 야유회에 참석해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30만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과거 허 전 위원장이 20·21대 총선 서귀포시 선거구에 출마한 점과 함께 이달 10일 치러진 22대 총선에 출마할 예정이었다고 보고 '기부 행위'라고 파악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은 선거구 내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에서 금전·물품 및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해선 안 된다.

허 전 위원장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22대 총선 서귀포시 선거구에 출마할 생각이 없었으며 실제로 출마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출마 예정자가 아닌 도당 대표로서 기부를 했다는 것이다.

허 전 위원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5월 중 열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