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부산 인근 고속도로 화물차 법규 위반 2시간 단속에 61건 적발

등록 2024.04.18 14:09:37수정 2024.04.18 18:42:5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부산=뉴시스]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18일 오전 2시간 동안 중앙고속도로 대동요금소 인근에서 화물차 법규 위반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총 61건을 적발했다. 사진은 고속도로순찰대가 단속을 벌이고 있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2024.04.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18일 오전 2시간 동안 중앙고속도로 대동요금소 인근에서 화물차 법규 위반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총 61건을 적발했다. 사진은 고속도로순찰대가 단속을 벌이고 있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2024.04.1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 인근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법규 위반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2시간 동안 60여 건에 달하는 위법행위가 단속됐다.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18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중앙고속도로 대동요금소 인근에서 화물차 법규 위반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총 6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 47건, 자동차관리법 위반 14건이다.

도로교통법 위반의 경우 화물차 적재물 추락방지 위반 30건, 화물차 안전띠 미착용 17건 등이 적발됐다.

자동차관리법 위반의 경우 경광등 임의 설치, 판스프링 임의 설치, 물품적재장치 임의변경 등 불법 개조 3건이 적발됐다. 또 번호판 가림, 등화장치 손상, 판스프링 고정 불량, 타이어 손상 등 화물차량 안전기준 위반도 11건이나 단속됐다

경찰은 "대형 화물차로 인한 교통사고는 차량 무게와 다양한 적재물의 특성상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화물차 사고 예방을 위한 차량 일상점검, 지정차로 준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