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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재 前의원, '정책용역비 사기' 혐의 1심 무죄

등록 2024.04.18 14: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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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서류로 용역비 편취 혐의 무죄

"무죄 추정 원칙…유죄 증거 없어"

검찰은 지난달 벌금 500만원 구형

이은재 "1000원도 안 받아" 호소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20대 국회에서 허위서류를 작성해 정책용역비 약 12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이은재(72) 전 국민의힘 의원(현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이 전 의원. 2021.08.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20대 국회에서 허위서류를 작성해 정책용역비 약 12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이은재(72) 전 국민의힘 의원(현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이 전 의원. 2021.08.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20대 국회에서 허위서류를 작성해 정책용역비 약 12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재(72) 전 국회의원(현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손승우 판사는 17일 오후 2시께부터 이 전 의원의 사기 혐의 선고기일을 진행한 뒤 무죄를 선고했다.

손 판사는 "피고인의 주장대로 정책개발비를 보좌관이 임의로 신청했다면 다른 의원처럼 스스로 고발 조치를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정책개발비를 스스로 반납했다는 진술이 구체적이고 자세해 이 사건 공소사실처럼 정책개발비를 교부받았을 거란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다만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사건 수사 과정뿐 아니라 판결이 확정될 떄까지 적용되는 대원칙"이라며 "검사가 제출한 의견서만으로는 정책개발비 편취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드나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전 의원이 무죄라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20대 국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 시절 자신의 보좌관 지인에게 정책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해 국회사무처에 용역을 신청한 혐의를 받는다.

국회사무처로부터 용역비를 받은 보좌관의 지인은 다시 보좌관 계좌로 용역비를 돌려줬고, 보좌관은 이를 인출해 이 전 의원에게 주는 방식으로 예산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편취한 금액은 1200만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8년 시민단체들이 이 전 의원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 2021년 10월 이 전 의원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그러나 이 전 의원이 이에 불복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해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이 열리게 됐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전 의원은 "당시엔 정책개발비와 연구비가 별도로 분리돼 있었는데 그런 것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무대포'로 밀어붙인 기소"라며 "저는 1000원도 받지 않았다. 고발 당시 저와 비슷한 사례들이 있음에도 야당 의원이었던 저만 기소가 된 점 등 여러 상황을 잘 판단해달라"고 호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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