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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억 대 금품수수 의혹' 광주 서구의원 보완수사

등록 2024.04.22 14:58:23수정 2024.04.22 17: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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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 "편의 제공 빌미 금품·향응 받아갔다" 고소장 접수

'증거불충분' 불송치…검찰 "청탁금지법 성립 여부 살펴야"

[광주=뉴시스] 광주경찰청 전경. (사진=뉴시스DB) 2022.08.09.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광주경찰청 전경. (사진=뉴시스DB) 2022.08.09.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모 기초의원이 사업가에게 계약 편의 제공 명목으로 수 억대 금품·향응을 받아 챙긴 의혹과 관련, 한 차례 불송치 결정을 했던 경찰이 검찰 요청으로 보완 수사에 나선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부정청탁금지법) 혐의를 받았던 광주 서구의회 A의원의 고소 사건에 대해 보완 수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A의원이 '공사 수주를 도와주겠다며 꼬드겨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억 원 상당의 골프 접대, 명품 선물 등을 받아 챙기고 거액을 빌려갔다'는 취지로 사업가 B씨가 낸 고소장을 접수했다.

사업가 B씨는 고소장에서 "2019년 지역 모임에서 알게 된 A의원이 '민원 처리, 사업 수주를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접근했다. 부산 여행경비와 명품 의류·시계 구입, 골프 접대에 쓰인 비용을 대신 냈지만 약속했던 도움은 전혀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 A의원은 '일부 선물은 채무 변제 명목으로 받았을 뿐이다. 나머지도 개인적인 친분에서 호의로 받았다'는 취지로 혐의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6월부터 8개월 간 A의원과 B씨의 대질 신문 조사 등 다각적으로 수사를 벌였다. 다만 A의원의 구체적 혐의로 볼만 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B씨의 이의 신청을 접수해 다시 검토했다. 검찰은 '지방의원인 A의원이 받은 금품 중 직무 연관성이나 대가성은 없는지 부정청탁금지법 혐의 성립 여부를 더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로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달 중순 검찰의 보완 수사 요청이 있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의혹이 남지 않도록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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