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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영입 목적 제한조건부 주식, 성공관건은 세제혜택"

등록 2024.04.22 16:35:12수정 2024.04.22 19: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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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 또는 RSU 필요성과 특별법 개정에는 공감

"스톡옵션 수준 적용범위 확대, 세제혜택 필요"

[서울=뉴시스] 한국벤처창업학회 '친스타트업, RSU 특별세션' 토론회 모습. (사진=한국벤처창업학회 제공) 2024.04.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한국벤처창업학회 '친스타트업, RSU 특별세션' 토론회 모습. (사진=한국벤처창업학회 제공) 2024.04.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각계 전문가들이 스타트업의 우수 인재 영입을 위한 제도로서 스톡옵션의 한계와 우려에 공감하며, 제한조건부 주식(RS)과 제한조건부 주식 취득권(RSU)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특별법 개정에 동감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벤처창업학회는 지난 20일 중앙대학교에서 '2024 한국벤처창업학회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학회는 '친스타트업 신성장 연료, RSU(제한조건부 주식 취득권) 특별 세션'을 통해 RSU 도입 성공 조건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에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은 스톡옵션 대안으로 'RS' 또는 'RSU'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하면서도, 스톡옵션 수준의 적용 범위 확대와 세제 혜택이 없으면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벤처 투자업계의 관계자들은 "스톡옵션이 현재 벤처기업의 10%만 발행하고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미래 가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해 스타트업 임직원 등이 원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오는 7월 시행예정인 RS나 RSU에 관해 벤처기업 현장에서는 대주주의 지분 양도 형식으로 진행되는 대안이 있고, RS 발행후 신주 펀딩시 기업가치 설정 혼란 등의 우려에 대한 투자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SU 특별 세션을 통해 관련 논문을 발표한 양영석, 황보윤 교수는 "향후 본 토론회의 의견들을 추가적으로 전문가 인터뷰(FGI)를 수집한 후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학술 논문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학술대회를 총괄한 이일한 학회장는 "한국벤처창업학회는 2006년 설립 이후 학계, 업계 관계자 1800여명의 전문가 집단으로 발돋움했다"며 "벤처·창업 분야의 다양한 현안들에 대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업계 목소리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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