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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지사, 철원군 군사규제 개선 현장 방문

등록 2024.04.26 06:28:35수정 2024.04.26 07: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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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군사규제 개선 현장인 철원군 철원읍 화지리 지역 직접 방문

철원군 지역경제 활성화 직결 활용 강조

[[철원=뉴싯스] 25일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오는 6월 8일 「강원특별법」의 본격적인 시행과 3차 개정안 발의를 앞두고, 군사규제 개선 현장인 철원군 철원읍 화지리 지역을 직접 방문했다고 밝혔다. 강원특별지치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철원=뉴싯스] 25일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오는 6월 8일 「강원특별법」의 본격적인 시행과 3차 개정안 발의를 앞두고, 군사규제 개선 현장인 철원군 철원읍 화지리 지역을 직접 방문했다고 밝혔다. 강원특별지치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철원=뉴시스]서백 기자 =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오는 6월 8일 「강원특별법」의 본격적인 시행과 3차 개정안 발의를 앞두고, 군사규제 개선 현장인 철원군 철원읍 화지리 지역을 25일 직접 방문했다.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날 방문 현장은 작년 말 대규모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에 이어, 지난 2월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 곳으로 해제 면적은 300만㎡, 축구장 420여 개 면적이다.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로 해당 지역은 농가소득 증대 등을 위해 농촌용수 개발사업, 지역의 관광자원 명소화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김 지사는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에서 보호구역 해제지역 일원을 조감하고, 이현종 철원군수로부터 고석정 관광지구 개발을 위해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등 철원군 군사규제에 관한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진태 도지사는 “지난 2월 해제된 철원군 군사규제는 강원특별자치도 규제 개선이 본격 시작된다는 신호탄이며, 철원군 지역경제 활성화로 직결되도록 활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현재 군사규제 개선을 위한 민통선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변경·해제 대상지 수요 조사 중에 있으며, 우선 건의 대상지를 선정하여  ‘강원특별법’시행과 동시에 군부대에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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