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사실혼 남편 흉기살해 50대女, 심신상실 주장…징역13년

등록 2024.04.28 07:00:00수정 2024.04.28 07:04:5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재판부 "용납할 수 없는 범죄…죄질 좋지 않아"

[의정부=뉴시스] 의정부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의정부=뉴시스] 의정부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사실혼 관계인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50대 여성이 징역 13년을 선고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오창섭)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3일 0시59분께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술을 마시다  40대 남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과거 부부사이였으나 이혼한 뒤 다시 함께 살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사건 발생 당시 A씨는 B씨로부터 "너는 외국에서 살다와 놓고 지금 뭐가 있냐"며 무시하는 발언을 듣자 화가 나 흉기를 휘둘렀고 B씨는 가슴 부위를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법정에 선 A씨는 이 사건 당일 술에 만취해 범행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며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심신미약 상태라고는 인정했는데 그럼에도 법률상 감경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어 우리 사회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며 "피고인은 보호해야 할 사실혼 배우자를 흉기로 살해했다. 범행도구의 위험성, 범행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 이후 119에 신고해 구호조치를 요청하고 심신상실을 주장하는 외에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며 "반성하는 점 등 여러 제반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