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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사 렌탈자산 유동화 길 열려…자금조달 수단 확대

등록 2024.04.29 06:00:00수정 2024.04.29 06: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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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0.04.23.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0.04.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카드·캐피털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의 자금조달 수단 확대를 위해 이들 회사가 보유한 채권을 근거로 한 유가증권 발행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시행령은 할부, 리스 등 여전사의 고유업무와 관련해 보유한 채권을 근거로 한 유가증권의 발행만 허용하고 있다.

이에 여전사들은 그동안 자금조달 구조의 다양화를 위해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을 한시적으로 늘릴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해 왔으며 그 결과 여전사가 보유한 채권을 근거로 한 유가증권의 발행이 가능토록 하는 여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안은 여전사가 보유한 채권을 근거로 한 유가증권 발행이 가능한 부수업무로 렌탈업을 규정해 렌탈 자산에 대한 자산유동화 등을 허용했다. 다만 유동화된 렌탈 자산을 기존 렌탈업 취급 한도에 포함해 과도한 렌탈업 취급은 방지했다.

개정안은 신용카드가맹점의 매출액 산정 기준도 정비했다.

현행 여전업감독규정은 매출액(연간 3억~30억원)에 근거해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을 정하고 있다.

매출액 산정 기준으로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부가세 과세사업자), 소득세법상 수입금액(부가세 면제대상 개인사업자), 신용카드 매출액(과세자료가 없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가맹점별 특성에 따라 근거 과세자료를 보다 명확히 하거나 과세자료가 없는 경우 대체 자료 등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현행 규정상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직전 사업년도 중 발생한 매출액'으로만 규정하고 기준이 되는 과세자료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았는데 개정안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면세 수입금액을 포함해 사업에서 발생한 총 수입을 의미하는 법인세법상 신고서 수입금액을 매출액의 기준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또 일반적인 신용카드 가맹점의 경우 과세자료가 없을 때 신용카드 매출액으로 대체할 수 있지만 결제대행업체(PG사)의 하위사업자는 카드사의 직접 가맹점이 아니므로 해당 내역이 없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앞으로 PG사의 하위사업자가 과세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PG사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신고한 판매 또는 결제 대행·중개내역을 활용토록 했다.

사업자 등록은 했지만 영업 개시를 늦게 해서 대상기간의 과세표준을 0원으로 신고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과세자료가 없는 경우와 동일하게 신용카드매출액 등 대체자료로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기존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대상에서 제외돼 있던 일반(법인)택시사업자를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대상으로 추가해 개인택시사업자와 동일하게 매출액에 따른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국제 브랜드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약관 변경을 사전신고 예외 대상으로 규정해서 사후보고로 변경했다.

이는 그동안 국내 카드사가 국제 브랜드사 제공 서비스의 내용 변경에 관여할 수 없는데도 국내 카드사의 약관 사전신고 대상에 포함돼 금융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변경 안내가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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