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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한달간 이의신청

등록 2024.04.30 13: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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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울산 울주군청 전경

【울산=뉴시스】 울산 울주군청 전경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이 올해 1월 1일 기준 26만3470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30일자로 결정·공시하고 한달간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지역 내 4417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비교표준지로 조사·산정했다.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의 열람은 군 홈페이지(www.ulju.ulsan.kr)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하거나 군청 토지정보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 29일까지 울주군 토지정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울주군은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 개별토지 특성, 인근 토지의 지가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7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고 이의가 있는 분은 적극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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