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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병통치?" 판매 중인 베개 효능 부풀려 광고한 60대, 벌금형

등록 2024.05.03 10:45:21수정 2024.05.03 11: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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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병통치?" 판매 중인 베개 효능 부풀려 광고한 60대, 벌금형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자신이 판매하는 베개가 대부분의 통증 질환에 의학적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풀려 광고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나란히 기소된 침구류 판매업체 대표 A(63)씨와 해당 업체에 각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이 운영 중인 업체 누리집에서 판매 중인 베개가 의료기기와 유사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해당 광고에서 '24년 동안 약 20만 건의 효능 기록 분석, 350가지 항목 자연 치유 사례', '정교하게 맞춤 조절된 국민표준 베개를 베면 10분 이내에 각종 통증들이 줄거나 사라지는 사례들이 많다' 등의 문구를 썼다.

심지어 '350가지 질환 통증, 면역 교란, 호르몬, 순환액, 신경 교란, 돌연사 증상도 해소할 수 있다'나 '어떤 환자라도 며칠~몇 주 만에 쉽게 완치 수준 도달' 등 믿기 어려운 표현으로 의학적 효능이 뛰어난 것처럼 홍보했다.

A씨의 업체가 판매하는 베개는 의학적 검증 절차나 의료기기 정식 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는 지난 2016년에도 해당 베개 제품의 효과를 의료기기와 비슷한 것처럼 광고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현행 의료기기법  제2조 등에 따라, 의료기기가 아닌 물건의 외장·포장 또는 첨부문서에는 의료기기 유사 성능이나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재판장은 "불특정 다수가 해당 제품이 질병 등을  치료·경감하거나 예방하는  효능 또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크다. 의료기기로 정식 인증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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