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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교 붕괴' 관련 분당구청 공무원 3명 구속 영장 기각

등록 2024.05.04 00:06:49수정 2024.05.04 06:5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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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시스] 김종택 기자 = 보행로 붕괴사고로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사고 현장에서 7일 오전 경찰과 국과수 등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2023.04.07. jtk@newsis.com

[성남=뉴시스] 김종택 기자 = 보행로 붕괴사고로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사고 현장에서 7일 오전 경찰과 국과수 등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2023.04.07. [email protected]


[성남=뉴시스] 변근아 기자 = 지난해 4월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 관련 책임이 있는 분당구청 공무원들이 구속을 면했다.

3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남인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당시 분당구청 공무원 A씨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A씨 등은 객관적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업무상과실과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평가 부분을 주로 다투고 있어 방어권을 충실하게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관련 증거 대부분이 수집된 점, 주거와 직업이 일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교량 점검결과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적절한 유지·보수를 소홀히 해 정자교 붕괴 원인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자교는 시공 후 30년이 경과된 노후 교량으로 2021년 정밀안전 점검에서 붕괴지점을 포함한 교면 전체 균열의 확장으로 인해 '교면 전면재포장' 의견이 도출됐다.

그러나 A씨 등은 시설물안전법 점검결과에 대해 주의 깊게 검토해 보수·보강해야 함에도 점검 결과에 따른 우선순위를 고려하지 않은 채 '2021년 하반기 교량 노면 보수공사' 대상에서 정자교를 제외했다.

또 2022년 교량 노면보수시 붕괴지점과 일치하는 3차로 균열은 보수하지 않고 1·2차로만 일부 보수했다.

이후 지난해 4월5일 오전 9시45분께 정자교 한쪽 보행로가 무너지면서 이 다리를 지나던 40대 여성이 숨지고 20대 남성이 다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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