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점수 현금으로' 진주서 불법게임장 운영 50대 입건
사행성 게임기 73대와 현금 340여만원도 압수
[진주=뉴시스]경찰에 압수된 게임기.(사진=진주경찰서 제공)[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경찰서는 시내 게임장을 차려놓고 운영을 하면서 손님을 상대로 불법 환전해 주던 업주 A(50)씨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사행성 게임기 73대와 현금 340여만원을 압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 1월부터 최근까지 약 4개월 동안 일반 게임장 간판을 달고 불법 영업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게임장 업주 A씨는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불법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게임기를 제작·유통하거나 영업장을 운영하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게임장 업주 A씨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조만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며 “주변에 불법 게임장이 운영되고 있는지 더 조사한 후 단속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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