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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부르는 도로 위 지뢰 '맨홀 단차' 신속 보수한다

등록 2024.05.09 15:00:00수정 2024.05.09 16: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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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규제특례심의위 9개 샌드박스 의결

외국인 여권 활용 모바일 신분 확인도 실증


[서울=뉴시스] 맨홀 단차 및 주변 파손. (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맨홀 단차 및 주변 파손. (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차량이나 오토바이 주행 중 사고 원인이 되는 도로 위 맨홀 단차를 신속하게 보수할 수 있는 평탄화 제품이 실증에 돌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9개 과제를 심의·승인했다고 밝혔다.

우선 '알엠씨테크'는 도로 위에 함몰되거나 툭 튀어나온 맨홀에 설치해 도로를 평탄하게 만들어주는 '맨홀충격방지구'를 실증한다.

맨홀충격방지구는 도로와 함몰된 맨홀 사이의 단차를 측량 후 맨홀 위에 설치해 높이를 맞추는 방식이다. 맨홀 주변의 포장면을 파쇄하지 않고 빠른 공사가 가능하고, 차량 충격도 완화한다. 이번 특례를 통해 실제 도로 환경에 적용, 맨홀 수명 연장과 제품 내구성을 등을 확인한다.

또 '글로벌텍스프리'는 외국인 대상 여권을 활용한 모바일 신분확인 시스템을 실증한다. 지난해부터 면세점과 카지노에서 외국인 출입에 대한 실증을 진행하는 가운데 이번 특례로 호텔, 병원 등에서도 활용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비금속 음이온 수전해설비, 소규모 태양광 거래 등 다양한 사업모델을 시장에 선보일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승인과제를 포함한 총 517개 승인과제의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며 "실증 부가조건을 완화해 조기 사업개시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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