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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 매일 사용하는 '청결제·세정제'…화장품? 의약품?

등록 2024.05.16 07:01:00수정 2024.05.16 11: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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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의료기기, 품질·안전성·유효성 등 식약처 심사해 허가

화장품, 외음부 세정만 목적 질 내 사용 금지…심사 대상 아님

[서울=뉴시스] 16일 의료기기 및 화장품 업계에 따르면 흔히 여성청결제로 알고 있는 제품은 사용 부위와 사용 목적에 따라 구별할 수 있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4.05.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16일 의료기기 및 화장품 업계에 따르면 흔히 여성청결제로 알고 있는 제품은 사용 부위와 사용 목적에 따라 구별할 수 있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4.05.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서울에 사는 직장인 A씨는 드럭스토어에서 여성청결제로 불리는 제품을 종종 구매한다. 하지만 매장 직원 또는 제품마다 여성청결제, 질 세정제 등 부르는 이름이 달라 헛갈리는 경우가 많다. A씨는 "흔히 여성청결제로 알고 있지만 차이점을 알기 어렵다"며 "제품을 쉽게 구분하고 확인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15일 의료기기 및 화장품 업계에 따르면 흔히 여성청결제로 알고 있는 제품은 사용 부위와 사용 목적에 따라 구별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은 질 내부·외음부에 사용하며 질염 등 질병의 치료, 경감, 처치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구분한다.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 2022년 12월부터 화장품인 외음부 세정제의 주의사항에 '외음부에만 사용하며, 질 내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4.05.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 2022년 12월부터 화장품인 외음부 세정제의 주의사항에 '외음부에만 사용하며, 질 내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4.05.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의료기기(질 세정기)는 질내부에 사용하며, 질 세정을 목적으로 한다. 질 내부의 세정 목적으로 물(정제수)와 같이 의약적 효능이 없는 액상 성분이 질 세정기와 함께 구성돼 질 내부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질 세정기 단독으로도 의료기기로 구분된다. 질 세정기는 튜브와 노즐이 있는 병 또는 자루 형태의 질 세정기구를 뜻한다. 의약품과 의료기기 모두 식약처가 품질, 안전성, 유효성 등을 심사해 허가한다.

화장품은 외음부의 세정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제품으로 질 내부에는 사용할 수 없다. 식약처의 심사 대상은 아니다.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가 아닌 경우 식약처가 품질과 안전성과 효과성(성능) 등을 확인하지 않은 제품이므로 질 내부에 사용하면 안 된다.

질 세정제와 외음부 세정제를 사용할 때는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은 질염 치료, 질 세정 등의 효과(성능)가 검증되지 않았으며, 질 내부에 사용하면 세균이나 바이러스로 인해 질 내부가 오염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질염 치료 또는 질 세정 등으로 허가된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현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사용 목적에 따라 확인 후 선택해 사용하거나 전문가와 상의 후 선택한다.

식약처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 2022년 12월부터 화장품인 외음부 세정제의 주의 사항에 '외음부에만 사용하며, 질 내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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