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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집중호우 대비"…환경부, 비점오염원 신고 사업장 점검

등록 2024.05.15 12:00:00수정 2024.05.15 15: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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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 영향권·대규모 공사장 등 대상으로

내달 말까지 점검…저감시설 관리실태 확인

[강원=뉴시스]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임계3리에 설치된 비점오염저감시설 모습. (사진=뉴시스DB). 2024.05.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강원=뉴시스]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임계3리에 설치된 비점오염저감시설 모습. (사진=뉴시스DB). 2024.05.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환경부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 달 말까지 전국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을 대상으로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15일 밝혔다.

'비점오염원'은 도로, 사업장, 공사장 등 불특정 장소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원으로 비가 올 때 빗물과 함께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돼 수질오염을 일으킨다.

이번 점검은 지방환경청 주관으로 사업장의 비점오염원 관리실태를 사전에 살펴보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전국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4000여 곳 중에 상수원 영향권과 수질오염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의 공장과 대규모 공사장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점검 방식은 사업장에서 설치한 비점오염 저감시설이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식으로 이뤄지고, 야적장 등에 빗물이 유입되지 않게 사전 조치하도록 현장 지도도 병행한다.

그 밖에 지방환경청별로 사업장 비점오염원 관리자를 대상으로 비점오염원 적정 관리 방법을 교육할 예정이다. 비가 예보되는 경우 야적장과 배수로 등을 사전 점검하도록 안내문도 발송한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사업장에서는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야적장에 지붕을 설치하거나 덮개로 덮어 빗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비가 내릴 때 저감시설이 적정 가동될 수 있도록 미리 점검할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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