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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입해 삼성물산 합병 승인"…'메이슨 ISDS' 판정문 공개

등록 2024.05.15 22:32:46수정 2024.05.15 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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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여 페이지 판정문 공개…입장 담겨

메이슨 '국가가 합병 조치' 주장 인정

국정농단 판결 인용…"정부, 의결 영향"

[서울=뉴시스] 법무부 전경.(사진=법무부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법무부 전경.(사진=법무부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매니지먼트와 우리 정부간 국제투자분쟁사건(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판정문이 공개됐다. 중재판정부는 정부의 개입행위를 FTA 협정상 의무를 위반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15일 중재판정부 등과 협의를 통해 메이슨 ISDS 사건 국문 및 영문 판정문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판정문 원문은 법무부 홈페이지에도 게시됐다.

판정문은 표지와 목차를 포함해 총 348페이지로, 재판 절차 경과와 분쟁의 사실관계, 메이슨 매니지먼트와 우리 정부의 입장과 중재판정부의 분석·판정 등이 모두 담겼다.

판정부는 관할권에 있어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청와대 및 보건복지부 관계자 등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에 개입한 행위는 국가책임의 근거가 되는 협정상 '국가가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해당해 우리 정부에 귀속된다고 봤다는 것이다.

판정부는 "국민연금이 본건 합병에 찬성하는 표결과 청와대, 보건복지부 및 국민연금 공무원의 행위가 모두 FTA 제 11.1조가 의미하는 피청구국이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조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며 "따라서, 중재판정부는 청구인들의 청구가 피청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를 토대로 하지 않는다는 피청구국의 관할권 이의제기를 기각한다"고 명시했다.

앞서 정부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주주로서의 순수한 상업적 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를 곧 국가의 '조치'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으나 배척된 것이다.

판정부는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합병이 승인된 점, 그로 인한 메이슨의 삼성물산 주식 관련 손해 사이 인과관계 및 손실에 대한 예측가능성도 인정했다.

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본건 합병과 관련해 국민연금에게 어떠한 지시를 하지 않았다면, 본건 합병은 반드시 부결됐을 것이므로, 불공정한 비율의 결정으로 인한 나쁜 결과를 회피했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본건 합병에 반대 표결을 했거나 기권했다면 삼성물산의 주주들이 본건 합병을 거부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한다"며 "따라서 본건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의 찬성 표결로 인해 본건 합병이 승인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2019년 8월 29일 국정농단 사태 당시 대법원 판결을 통해 "(당시) 박근혜 대통령, 문형표 장관 및 청와대 하급자와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국민연금의 본건 합병에 대한 의결권 행사에 영향력을 행사했음을 보여준다"고 판단했다.

앞서 메이슨은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 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 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박 전 대통령 등의 개입으로 국민연금공단이 부당하게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했고, 정부의 부당한 관여로 투자자인 메이슨이 삼성물산 주식에서 손해를 입었으니 FTA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였다.

이에 중재판정부는 지난달 11일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중재판정부가 인용한 금액은 메이슨이 청구한 약 2억 달러(약 2737억원) 중 배상원금 기준 약 16% 수준이다.

중재판정부는 배상원금에 더해 법률비용 1031만8961달러 및 중재비용 63만 유로(약 9억원)를 지급하라고 우리 정부에 명령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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