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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사 증원법' 돌연 번복…"원래 반대인데 실수로 처리"

등록 2024.05.15 22:31:50수정 2024.05.15 22: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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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증원법' 국회 법사위 여야 합의로 통과

반대로 입장 선회…"독소조항 대한 문제제기"

박찬대 원내지도부 방침으로 선회했단 해석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05.07.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05.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시킨 '검사 증원법'에 대한 당초 입장을 번복하고 반대 방침을 세웠다.

국회 법사위원인 박주민 의원은 15일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이 부분(검사증원법)이 약간 '미스'가 있었던 것 같다"며  "이날(법안소위) 같은 경우에는 60건이 넘는 법안을 굉장히 짧은 시간에 처리해야 되니까 여야 간사 간 합의된 대로 처리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입장은 검사 증원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원래 기존의 입장이었다"며 "그 부분은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7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검사 총 정원을 5년간 2292명에서 2498명으로 206명 증원하는 '검사정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에 일각에서는 22대 국회 개원 직후 수사권 폐지 등 '검찰 개혁'을 입법화하겠다는 박찬대 신임 원내지도부 방침이 입장 선회 배경으로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민주당은 검사 증원에 대해 좀 고려해야 한다, 내지는 입체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공판 검사 증원이 일종의 독소조항 될 가능성, 이를테면 공판 검사를 많이 뽑아놓고 사실상 수사 검사로 파견하는 꼼수를 써도 무방비이고 아무런 제재가 없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21대 국회도 이를 살펴볼 점이 있다는 데는 동의한다"며 "공판 검사가 필요하다는 쪽은 논의가 됐으나 이걸 꼭 공판 검사로만 쓴다는 보장이 없다는 컨센서스가 뒤늦게 마련됐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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