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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노선' 넘겨 버린 전공의들…이제 남은 선택은?

등록 2024.05.21 05:30:00수정 2024.05.21 07: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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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근무 전공의 617명

수련 공백 3개월 넘으면 전문의 자격 취득 불가

내년 2월 시험 대상 2910명…필수의료 1385명

정부, 휴가·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 소명 시 인정

전공의 돌아올까…의협, 복귀 가능성에 선그어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의 한 대학병원 전공의 사용 공간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5.20.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의 한 대학병원 전공의 사용 공간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5.2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석 달 넘게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전공의들은 수련기간을 채우지 못하면서 전문의 자격 취득에 차질을 빚게 됐다.

전공의 이탈이 전문의 배출 차질로 이어져, 결국 필수의료 분야 의사 수가 더 부족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정부는 연일 '유화책'을 제시하며 전공의들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하고 있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월28일 기준 전국 100개 수련병원 소속 레지던트 9997명(80.2%)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법원이 의대 증원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 '기각' 판단을 내린 지난 16일 기준 병원에서 근무 중인 레지던트는 617명에 그쳤다.

'고연차' 레지던트의 경우 내년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수련 공백 기간이 3개월을 넘겨서는 안 된다. 전공의는 수련 기간에 공백이 발생하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추가 수련을 해야 한다.

휴가,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 받지 못한 기간은 해당 기간에서 1개월을 공제한 기간, 징계 사유로 수련을 받지 못한 기간은 해당 기간 전체를 추가 수련 받도록 하고 있다. 추가 수련도 전공의 시험이 있는 해의 5월31일 전까지 마쳐야 한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병원을 이탈한 건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지난 2월19일 병원을 이탈한 레지던트의 경우 전날(20일)까지 복귀했어야 시험 자격이 주어진다. 병원 이탈 시점부터 3개월 이상 지나면 수련을 내년 5월까지 마무리할 수 없어 2026년에나 전문의 시험을 볼 수 있는 것이다.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을 앞둔 전국 3·4년 차 레지던트(3년 차 과정 포함)는 총 2910명이다. 이들 중 필수의료 분야 레지던트는 1385명으로 전체 대상 인원의 48%에 달한다. 산부인과 115명, 외과 129명, 소아청소년과 124명, 응급의학과 157명, 신경외과 95명, 신경과 86명, 심장혈관흉부외과 23명 등이다.

당장 내년 전문의 시험은 고연차 레지던트에 해당하지만, 1~3년 차 전공의 역시 올해 수련 시간을 채우지 못하면서 전문의 취득 시점이 기존보다 1년씩 늦춰지게 된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5.20.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5.20. [email protected]


전공의들이 병원 이탈 등의 이유로 시험을 못 보면 내년 전문의 배출에도 차질이 빚어진다. 특히 내년에 신규 전문의가 나오지 않으면 필수의료 의사 부족으로 이어지고, 정부가 추진 중인 '전문의 중심 병원' 속도도 늦춰지게 된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전공의들이 제때 수련을 마치지 못해 전문의 배출이 지연되거나 하면 당연히 전체적인 인력 양성 체계에 악영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전공의들이 제때 복귀를 해서 인력 양성 시스템에 문제가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연일 유화책을 제시하며 전공의 복귀를 설득하고 있다. 정부는 '부득이한 사유'로 휴가와 휴직을 한 경우 관련 서류를 수련병원에 제출해 소명하면 수련 기간을 최대 1개월 인정해 주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공의들의 복귀 시한은 6월20일로 늘어난다.

다만 정부 정책에 반대해 병원을 이탈한 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유예 가능성도 열어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19일 "처분의 수위나 시점 등 방식에 대해 보건당국에서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전공의들의 행동 변화 여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전공의들이 정부의 회유책에 응답할지는 미지수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전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고연차 전공의들 복귀 가능성에 대해 "전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일각에서는 전공의들이 복귀할 경우 정부가 추가 구제책을 마련해 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불법으로 근무지를 이탈해 있는데 정부가 먼저 (구제 관련) 대책을 말하는 건 순서에 맞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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