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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갑질 의혹 감찰 무혐의…시민단체 맞고소(종합)

등록 2024.05.22 21:10:46수정 2024.05.22 21: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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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술접대 강요 및 갑질 의혹으로 고발

감찰 불문종결 후 시민단체 무고죄로 고소

시민단체 "무고 프레임 씌우는 것이 무고"

서울경찰청, 오는 23일 수사심의위에 상정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버닝썬 사건 연루 의혹으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윤규근 총경이 지난 2021년 5월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5.20.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버닝썬 사건 연루 의혹으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윤규근 총경이 지난 2021년 5월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5.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철휘 김남희 기자 = '버닝썬 사태' 가해자들에게 '경찰총장'으로 불리며 유착한 의혹을 받은 윤규근 총경이 지난해 갑질 관련 감찰을 받았으나 무혐의 종결된 것으로 파악됐다. 윤 총경은 자신을 고발한 시민단체를 무고죄로 고소했다. 이에 해당 단체도 맞고소했다.

22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 총경은 직권남용, 강요, 공갈,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지난해 감찰을 받았으나 불문 종결됐다. 제기된 혐의가 모두 징계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 셈이다.

앞서 지난해 6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윤 총경이 2021년 7월 총무과장 재직 당시 직원들로부터 술 접대를 받고 여직원에게 노래방 모임에 오라고 강요하는 등 갑질을 했다며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직원의 인사 청탁을 받고 부서 이동을 막은 의혹도 제기했다.

서민위에 따르면 윤 총경은 감찰이 불문 종결된 직후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을 무고죄로 고소했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들여다보고 있다. 수사심의위는 오는 23일 해당 사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서민위도 이날 오후 윤 총경을 무고, 범인도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해 달라며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는 "고발장을 제출하자 피고소인은 반성하기보다는 내부 제보자를 색출하려는 것도 모자라 앙심을 품고 악의적으로 시민단체를 대신해 고발 조사를 받은 고소인을 '무고'라는 프레임을 씌워 고소를 한 사실은 무고에 해당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윤 총경은 2019년 '버닝썬 사태' 당시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 승리의 사업파트너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 등과 유착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윤 총경은 버닝썬 사태로 직위가 해제됐다가 올해 초부터 송파경찰서에서 근무 중이다.

한편 BBC뉴스코리아는 지난 19일 버닝썬 사태를 재조명한 '버닝썬: K팝 스타들의 비밀 대화방을 폭로한 여성들의 이야기'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공개했다.

당시 단체대화방에 거론된 '경찰총장'의 정체를 밝히는 데 고(故) 구하라가 도움을 준 것이 공개되며 사건이 재조명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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