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고물가 속 희소식…5% 할인 효과 서울사랑상품권 300억 발행

등록 2024.05.23 11:15:00수정 2024.05.23 12:48:5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1인당 30만원 한도…가계경제 부담 완화

[서울=뉴시스]서울사랑상품권 이용 방법. 2024.05.23. (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서울사랑상품권 이용 방법. 2024.05.23. (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가 25개 자치구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광역 서울사랑상품권'을 오는 30일 오전 10시부터 5% 할인된 금액으로 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발행 금액은 오전·오후 각 150억원씩 총 300억원이다. 오후 7시 이후 판매 가능 금액이 남아 있다면 출생 연도에 관계없이 누구나 구매할 수 있다.

광역 서울사랑상품권은 1인당 월 30만원까지 구매 가능하고 보유 한도는 100만원이다. 구매일로부터 5년 이내 사용할 수 있다. 현금(계좌이체)으로 구매한 경우 상품권 금액의 60% 이상 사용했다면 잔액을 환불 받을 수 있다.

상품권을 구매·사용하기 위해서는 지난 4월 출시한 서울페이플러스(서울Pay+) 앱을 구글플레이와 앱스토어에서 사전에 설치해야 한다. 계좌이체 또는 카드 결제를 위해 계좌 등을 미리 등록해야 상품권 구매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최근 신규 출시한 서울페이+앱으로 상품권 구매와 사용이 통합됨에 따라 기존 서울페이+와 연계 사용되던 신한쏠뱅크, 티머니페이, 머니트리, 신한쏠페이 앱에서는 서울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동시 접속자가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출생 연도(주민등록번호 둘째 자리)에 따라 짝수해 출생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사이, 홀수해 출생자는 오후 3시부터 오후 7시 사이에 구매할 수 있다.

발행 당일인 30일에는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서울페이플러스 앱의 '가맹점 찾기'와 '상품권 선물하기' 기능이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일시 중단된다.

광역 서울사랑상품권은 자치구별로 발행해 해당 자치구에서만 쓸 수 있는 상품권과는 달리 모든 자치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올해부터 오프라인 가맹점뿐만 아니라 우체국쇼핑 내 서울시 소상공인 온라인전용관(e서울사랑샵)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가 확대됐다.

시는 고물가·고금리로 가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광역 서울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선혜 서울시 소상공인담당관은 "광역 서울사랑상품권은 서울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어 시민들에게 인기가 높다"며 "이번 발행을 통해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는 물론 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