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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대구 동구 전 공무원, 2심서 감형…실형→집유

등록 2024.05.23 12: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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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대구=뉴시스] 대구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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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납품업체 선정과 건축허가 등을 도와주겠다며 뇌물을 수수한 대구시 동구 소속 전 간부 공무원이 2심에서 감형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오덕식)는 23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A(59)씨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600만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1600만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자재 납품 선정과 관련해 돈을 수수하고 건축허가 등과 관련해 금전을 수수하는 등 죄질이 좋지는 않다"며 "항소심에서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금전을 전부 반환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8년 5월15일 B씨에게 '나무데크 자재 납품업체로 선정되도록 해 주겠다'며 납품 대금 중 3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한 후 이를 기부받아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0년 3월24일 동장으로 근무하던 중 이축권 매매계약 체결이 확실시되자 '건축허가를 정상적으로 받고 명의이전까지 잘 받도록 도와줄 테니 1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한 후 이를 교부받아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축권을 매도하는 계약의 체결이 확실시되자 '4300만원에 매도하게 됐으니 그 중 300만원은 나에게 달라'는 취지로 요구한 후 이를 교부받은 혐의(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로도 기소됐다.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직자는 직무 관련 여부와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A씨는 대구시 동구청에서 안전도시국 도시행정계장, 안전총괄과장, 도평동장 등으로 근무하다 해임됐다.

1심은 "뇌물죄는 공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해치는 범죄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관련 법상 허용되지 않는 이축권 매매 알선 행위에 가담하면서 이축권 관련 건축허가 등 업무와 관련해 돈을 교부받아 업무 관련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26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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