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단독] '화천대유 자문' 권순일 전 대법관 대형로펌行

등록 2024.05.24 07:00:00수정 2024.05.24 10:51:2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권순일 前대법관, 법무법인 YK 대표 합류

檢, 변호사법 위반 및 재판거래 의혹 수사

YK 관계자 "결백함 밝혀질 것으로 믿는다"

[서울=뉴시스]권순일 전 대법관. 뉴시스DB. 2021.11.28.

[서울=뉴시스]권순일 전 대법관. 뉴시스DB. 2021.11.28.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대장동 로비' 의혹에 연루돼 검찰 수사 대상에 올라있는 권순일(65·사법연수원 14기) 전 대법관이 법무법인 YK에 합류한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권 전 대법관은 내주부터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로서 송무팀을 총괄할 예정이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9월 퇴임한 이후 그해 11월부터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의 고문으로 취업해 월 1500만원씩 총 1억5000만원을 고문료로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올라있다.

또 2020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도 알려지면서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두 사건과 관련해 지난 3월21일 권 전 대법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수사기관을 상대하는 변호사 개업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고 변호사 등록 신청 철회를 두 차례 권고한 끝에 2022년 12월 변호사 등록을 받아들였다.

YK 관계자는 뉴시스에 "입사 과정에서 상당히 억울함을 호소했다"며" "회사도 변호사법 위반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다는 의견에 수긍이 가고 관계기관에서 결백함이 밝혀질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