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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이트 홍보"…경복궁 담벼락 낙서 '이팀장' 구속될까

등록 2024.05.24 06:00:00수정 2024.05.24 06: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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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담벼락 낙서 지시 '이팀장' 검거

경찰, 23일 구속영장 신청하겠다 밝혀

앞서 임모군은 구속영장 기각된 바 있어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문화재청 작업자들이 지난해 12월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 서편 담장에 칠해진 낙서 제거 작업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12.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문화재청 작업자들이 지난해 12월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 서편 담장에 칠해진 낙서 제거 작업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12.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이팀장'이 사건발생 5개월 만에 검거됐다. 이팀장은 당시 경복궁 담벼락에 적혔던 불법사이트의 운영자로 확인됐다.

경찰이 전날 이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구속여부가 주목된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비수사대는 지난 22일 이른바 '이팀장'으로 불렸던 30세 남성 A씨를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께 임모(28)군과 김모(17)양에 30m 길이의 문구 낙서를 사주해 문화재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임군과 김양은 지난해 12월 경복궁 영추문 등 3개소에 스프레이로 불법영상 공유 사이트 등을 적고 달아났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접촉한, 신원을 알 수 없는 A씨로부터 "낙서를 하면 돈을 주겠다"는 의뢰를 받고 범행에 나섰다고 진술했다.

A씨가 텔레그램을 통해 '300만원을 주겠다'는 글을 올렸고, 임군이 이 글을 보고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임군에게 "세종대왕상에도 낙서를 하라"고 지시했으나 실행에 옮겨지진 않았다.

경찰은 주거지가 아닌 임시 은신처에서 A씨를 검거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난해 12월16일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이 운영하던 불법사이트 홍보를 위해 낙서를 지시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당시 담벼락에는 '영화공짜'라는 문구와 함께 특정 불법사이트의 이름이 적혔다.

한편 임군과 김양은 사건 발생 사흘 후인 지난해 12월19일 검거됐다.

경찰이 임군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찰은 임군에 대해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이어오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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