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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판매 수수료 우회 수취' KB증권, 항소심도 벌금 5억원

등록 2024.05.23 18:36:14수정 2024.05.23 1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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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펀드 판매 관여 혐의 등

전·현직 임직원 2심도 유죄

라임 펀드 부실 판매는 무죄

[서울=뉴시스]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가 부실함을 알고도 투자자들에게 판매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관리 책임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KB증권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다만, 펀드판매수수료 우회 수취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법원종합청사. 뉴시스DB

[서울=뉴시스]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가 부실함을 알고도 투자자들에게 판매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관리 책임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KB증권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다만, 펀드판매수수료 우회 수취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법원종합청사. 뉴시스DB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가 부실함을 알고도 투자자들에게 판매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관리 책임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KB증권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단을 받았다. 다만, 펀드판매수수료 우회 수취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윤승은)는 2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KB증권 법인에 1심과 같이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임직원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구체적으로 직무상 정보를 활용해 판매 수수료를 부당하게 취득한 혐의 등을 받는 김모 전 KB증권 델타원솔루션부 팀장은 징역 2년의 실형과 벌금 1억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 징역 20년을 확정받은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도 부실 판매 결탁 의혹으로 함께 기소됐으나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KB증권은 국내 굴지의 대형 증권사로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저지를 수 있는 위법행위 방지를 위해 필요한 내부시스템을 충분히 구비하지 못했고 주의·감독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범행을 방지하지 못한 우회 수취액이 41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직원들에 대해선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 이익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해당 펀드들이 모두 정상 지급돼 문제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방식은 입사 전 이미 수립된 점과 각각의 지위와 역할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KB증권은 라임 펀드의 판매사 겸 총수익스와프(TRS) 제공 증권사다. TRS란 투자 자체를 담보로 잡고 추가로 돈을 빌려주는 일종의 대출이다.

가령 라임이 특정 기업 전환사채(CB) 등에 100억원을 투자했다면 KB증권이 이를 담보로 라임에 100억원을 빌려줘 2배의 투자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을 말한다.

검찰은 KB증권이 라임 국내 펀드의 불완전 판매와 부실 운영 등에 일부 연루돼 있다고 의심했다. 김 전 팀장 등은 이 과정에서 부실한 라임펀드를 판매하고 판매 수수료를 부당하게 취득한 혐의 등을 받았다.
 
1심은 "사모펀드는 대표적인 헤지펀드로, 위험자산에 투자해서 소정의 수익을 내는 것을 기본적인 전략으로 삼고 있다"며 "검찰은 제안서의 '안정적 성과'를 추구한다는 말을 문제 삼는 것으로 보이는데, 안전하다거나 원금 손실이 없다거나 일정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내용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자자들은 납득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사건에서 판단하는 것은 PB들이 했던 말들의 진실성이 아니라 그들이 활용했던 투자 제안서와 설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문구의 정확성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판매 수수료를 부당하게 취득하고도 받지 않은 것처럼 기재한 혐의를 받는 김 전 팀장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사용자인 KB증권에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즉 1심 법원은 KB증권의 펀드 부실 판매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지만 전·현직 임직원들의 수수료 허위 기재 혐의에 대해선 대부분 유죄로 판단한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라임펀드 환매에 대한 조치 행위들은 모두 KB증권 내부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공모 혐의를 받은 이 전 부사장에 대해선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한편 라임 사태 핵심으로 지목된 이 전 부사장은 지난 2022년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48억여원 등을 확정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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