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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교수단체, 대법에 "'대입 발표 보류' 소송지휘권 발동해달라"(종합)

등록 2024.05.24 17:13:42수정 2024.05.24 17: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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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재항고심 재판부에 요청

대법원에 찾아 탄원서 제출하기도

"대학 자율적 학칙 개정 존중해야"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오세옥 부산대의대 교수협의회장겸 비대위원장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정부의 의대정책 관련 탄원서를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5.20.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오세옥 부산대의대 교수협의회장겸 비대위원장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정부의 의대정책 관련 탄원서를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5.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의대교수단체가 의대 증원 집행정지 재항고심을 맡은 대법원에 법원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정부가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및 모집요강 발표를 보류하도록 소송지휘권을 발동해달라고 요청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24일 '대법원장님, 대법관님들께 드리는 요청'이란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전의교협은 "교육부 장관이 30일 시행계획 승인, 31일 입시요강 발표를 하겠다고 공언했으므로 결국 이 사건은 29일까지 대법의 최종 결정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따라서 정부는 오늘 즉시 답변서를 제출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대법에 "'교육부장관은 대법의 최종 결정이 있기 전까지 시행계획 및 입시요강 발표를 보류하라, 대법은 언제까지 최종 결정하겠다'라고 소송지휘권을 발동해 주시기 바란다"며 "고등교육법령엔 각 대학의 입시요강 발표 기한이 5월31일까지라는 규정이 없고 단지 관행일뿐이므로 대법의 소송지휘권 발동은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며 국민들도 이해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전의교협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전의교협은 앞서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재판부가 기각·각하 결정을 내놓자 즉시 재항고했다. 사건은 지난 23일 대법원 특별2부에 배당됐다.

전의교협은 의대정원 증원·배정 과정에 절차적 위법성이 있었으며 항고심 재판부가 내린 공공복리 평가에서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충북대 사례를 들어 현재 교육 여건으로는 의대 증원이 과도한 수준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의대 증원분으로 충북대에 151명을 배정(정원 200명)했고, 이후 충북대는 2025학년도 모집인원을 증원분의 50%만 적용한 125명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충북대 의대는 교육기본시설 및 교육지원시설이 기존 의대 입학 정원이던 49명에 맞춰져 있어 정부 계획대로 증원시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진다는 게 전의교협 주장이다.

또 교수 인력도 부족해 결국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라 보고 있다. 정부가 기존의 대학과 병원의 교육, 진료 인프라를 고려하지 않고 계획을 세웠다는 지적이다.

전의교협은 "현재 전국 3% 충북의 인구로는 200명 의대생을 교육시킬 수 있는 대규모 교육병원을 유지할 수 없다", "2026년부터 갑자기 200명을 교육하기에는 (충북대) 의대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전의교협은 이날 오전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대학의 자율적인 학칙 개정을 존중하라"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앞서 교육부 절차상 이달 중 의대 증원 관련 학칙을 개정해달라고 대학들에 주문했으나 일부 대학에서 학칙 개정 심의가 부결·보류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의교협은 대학 총장들에겐 "교수평의회, 대학평의회의 학칙개정 부결을 존중하라"고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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