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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지세무대학 23억 임금체불 적발…고용부, 수사착수·과태료 부과

등록 2024.05.26 12:00:00수정 2024.05.26 12: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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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특별근로감독…노동관계법 위반 7건도 적발

"법원 판결도 무시하면서 장기간 체불…반드시 근절"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5월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상습 임금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잇다. 2023.05.03.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5월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상습 임금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잇다. 2023.05.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웅지세무대학이 교직원들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임금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23억원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확인됐다. 고용 당국은 범죄를 인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용노동부는 26일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웅지세무대학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23억의 체불임금과 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웅지세무대학은 3년제 전문대학으로, 지난 2월 한 언론이 대학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고용부는 같은 달 고양지방고용노동청에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해 올해 첫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고용부는 올해부터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가 50명 이상, 피해 금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체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 특별감독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감독 결과 다수의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라 입학정원이 축소돼 경영이 어려워지자 설립자 송모씨가 직원 과반수 동의 없이 교수 임금을 삭감하도록 취업규칙을 무단 변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임의로 임금을 삭감하는 등 총 80명분의 임금 23억원을 체불했다.

이미 2022년 4월 대법원에서 해당 취업규칙 변경이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내용상으로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결여돼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계속해서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직원 6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휴가 등을 전혀 관리하지 않는 등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총 1700만원의 수당을 체불한 것도 적발됐다.

고용부는 노동관계법 위반 7건과 관련해 5건을 즉시 범죄인지하고 2건은 5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울러 체불임금 청산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특별감독으로 밝혀진 임금체불은 법원의 판결도 무시하면서 장기간 고의적으로 이루어진 근로자의 삶의 근간을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모든 역량을 동원해 고의·상습적인 임금체불은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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