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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용차로 골프장 가고 사적 사용한 소방서장 적발

등록 2024.05.26 16:23:15수정 2024.05.26 16: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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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감사위원에 적발…주의·시정 촉구

소방관이 서장 운전기사 사례 수두룩

서울시, 공용차로 골프장 가고 사적 사용한 소방서장 적발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골프연습장 방문 등 사적 용도로 공용차량을 이용한 소방서장이 적발됐다.

26일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감사위는 소방재난본부에 대한 감사 후 이같은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주의와 시정을 촉구했다.

조사 결과, 서울 지역의 A 소방서장은 지난해 9월 추석연휴 특별 경계기간 동안 공용차량인 이른바 '1호차'를 타고 골프연습장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났다.

'1호차'는 서울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A 서장은 퇴근길 지인에게 받을 물건이 있어 무료 주차가 가능한 골프연습장에 들렀다는 소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감사위는 골프연습장이 서장의 퇴근 경로에 있지 않을뿐만 아니라, 퇴근 후 공용차량을 개인용무에 사용하는 건 관리규칙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른 자치구 B 소방서장 또한 지난해 3월 주말에 공용차량으로 왕복 7시간 거리의 지역의 장례식당에 다녀온 것으로 파악됐다.

B 서장은 타 기관 관계자의 모친상에 참석하기 위해 장례식장에 다녀왔다고 소명했으나, 주말에 긴급재난용 차량을 이용해 원거리에 있는 장례식장에 참석한 것은 정당한 공무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아울러 이번 감사를 통해 소방관들이 서장의 출퇴근 운전기사 역할은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년간 소방서장들이 공용차량으로 출퇴근을 한 사례 1만5667회 중, 소방공무원이 대리운전을 한 건은 76%에 달했다.

감사위는 소방서장이 퇴근 후나 주말에 공용차량을 개인 용무에 사용하지 않도록 교육 및 업무처리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 주의를 시키도록 촉구했다.

또 차량운행 일지를 허위 작성하는 관행을 바로잡고, 소방서장 출퇴근 때 현장 출동 인력 또는 당직 근무자가 1호차 운전을 하지 않도록 개선을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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