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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D-1…"반드시 간호법을" 호소

등록 2024.05.27 07:01:00수정 2024.05.27 09: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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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국회 마지막 본회의 28일 열려

간협, 27일 간호법 제정 촉구 집회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대한간호협회 소속 간호사와 회원들이 지난 2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간호법 통과 촉구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5.24.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대한간호협회 소속 간호사와 회원들이 지난 2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간호법 통과 촉구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5.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오는 29일 임기가 종료되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둔 27일 간호사들이 국회 앞에 모여 간호법 제정을 거듭 촉구한다.

대한간호협회(간협)에 따르면 간협은 이날 오전 11시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촉구 집회'를 열고 "21대 국회는 국민 앞에 약속한 간호법을 즉각 통과시켜 달라"고 재차 촉구할 예정이다.

이날 집회에서는 '간호사의 헌신은 쓰다 버리는 소모품이 아니다'는 내용을 담은 퍼포먼스를 진행한 뒤 국민의힘 당사와 더불어민주당 당사까지 행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수정안을 지난 1일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그러나 여야가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을 두고 날선 대립을 이어가면서 간호법 의결에 필요한 보건복지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있다.

간호법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려면 마지막 본회의인 28일 전까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야 한다. 하지만 채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상임위원회 개최 일정이 잡히지 않고 있다.

간호사의 숙원인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의료법에서 떼 내 독자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간호사의 처우, 업무 등을 개선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해 4월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그 해 5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해당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이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었고, 의사·간호조무사 등 다른 직역 단체들은 "'지역사회'라는 문구가 간호사들이 장기적으로 단독 개원을 시도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며 반발했다.

수정된 정부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산업현장, 학교 등 간호사들이 실제 근무하는 장소가 나열됐다. 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자격과 업무 범위도 규정됐다. 또 간호사의 업무를 현행 의료법에 명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되, 진료보조(PA)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간협은 지난 23일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전국 간호사 2만여 명이 모인 가운데 ‘전국 간호사 간호법안 제정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진행 중인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 사업을 보이콧하겠다"고 선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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