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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교수들 "대학들, 법원 결정전까지 입시요강 멈춰야"

등록 2024.05.27 11: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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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교협 27 성명서 "의대증원은 맹목적인 결론" 주장

사법부에 행정 절차 중지토록 "소송 지휘권 발동" 요청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오세옥 부산대의대 교수협의회장겸 비대위원장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정부의 의대정책 관련 탄원서를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5.20.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오세옥 부산대의대 교수협의회장겸 비대위원장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정부의 의대정책 관련 탄원서를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5.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내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이 1509명 늘어나는 가운데 의대 교수들이 대학 총장들을 향해 "법원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대학 입시요강 발표를 중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대한의사협회와 2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의학교육 파국 저지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의교협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의료농단, 교육농단'은 '생산적인 비판 과정 없이 일사불란하게 도미노처럼 붕괴'되는 '맹목적인 결론'"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사태를 해결해 국가를 위기로부터 구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국가안전보장회의의 10번째 사람 규칙'을 우리 의료계가 따라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낀다"고 설명했다.

이스라엘 국가안전보장회의의 '10번째 사람 규칙'은 회의에서 합의된 9명의 결론에 무조건 반대하는 '소수 의견'을 내는 사람을 말한다. 다수의 결론에 맹점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이들은 "필수 지역의료 회생 즉,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는 의사를 양성하는 기관, 의과대학 교육현장이 붕괴되는 걸 막아야 한다"며 "현장 붕괴는 그 여파가 10년 넘게 지속된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의대증원이 되는 32개 대학 총장들을 향해서도도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이미 지난해 5월 확정 발표했던 2025학년도 대학 입시요강의 수정 발표를 지금 당장 중지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40개 의대생 1만3000명이 낸 '의대정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 고법 3건과 부산대 의대생 4명이 포함된 재항고심 대법 1건이 (이달) 30일 내로 결정되기를 소망한다"고 요구했다.

또 사법부에 "대법원에서 재항고건의 최종 결정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 '입시요강 발표 등의 행정절차를 중지하고 대법원 재판에 즉시 협조하라'는 소송 지휘권을 발동해달라"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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