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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군장 뜀걸음, 규정 위반…'선착순 뛰기' 지시까지"(종합)

등록 2024.05.27 17:54:25수정 2024.05.27 20: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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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군장 뜀걸음·팔굽혀펴기·선착순 뛰기

"위법한 얼차려 정황…상해치사죄까지 가능"

[서울=뉴시스] 사진은 육군 5사단 GOP 장병들이 철책을 따라 경계작전을 수행하는 모습. (사진=육군 제공) 2024.05.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사진은 육군 5사단 GOP 장병들이 철책을 따라 경계작전을 수행하는 모습. (사진=육군 제공) 2024.05.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군기훈련을 받던 육군 훈련병이 쓰러진 뒤 이틀 만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군인권센터가 해당 훈련병의 건강 이상 징후가 현장 간부에게 보고됐음에도 별다른 조처가 취해지지 않았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군인권센터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망 사고는 집행간부가 훈련병의 이상 상태를 인지하고도 꾀병 취급을 해 발생한 참사"라며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얼차려에 병사가 사망한 것으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센터가 접수한 제보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께 강원 인제군의 한 부대에서 훈련병 6명이 밤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완전군장을 차고 연병장을 도는 군기훈련을 받았다.

당시 한 훈련병의 안색이 안 좋은 것을 본 다른 훈련병들이 현장의 간부에게 이를 보고했으나, 별다른 조치 없이 얼차려가 계속 집행됐다고 한다. 해당 훈련병은 얼마 뒤 쓰러져 의식을 잃었고 후송됐으나 지난 25일 끝내 사망했다.

센터는 이에 대해 "누가 무리한 얼차려를 부여하도록 명령하고, 집행을 감독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군기훈련 시행 전 신체 상태에 대한 문진 등의 점검이 있었는지도 확인돼야 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이날 오후 얼차려 당시 완전군장을 착용한 뜀걸음과 팔굽혀펴기뿐 아니라 대상자들에게 특정 지점까지 반복적으로 빨리 뛰어오게 하는 '선착순뛰기' 지시가 있었다는 제보도 추가로 입수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완전군장을 차고 뜀걸음을 하거나 팔굽혀펴기를 하는 행위, 선착순 뛰기는 모두 규정에 없는 위법한 얼차려"라며 "육군이 말하는 '군기훈련'이 아닌 군형법 제62조의 '가혹행위'로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위법행위가 훈련병의 질병 악화 등에 영향을 미쳐 사망에 이르렀다면 상해치사죄도 성립할 수 있다"며 육군과 경찰 등이 신속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를 요구했다.

한편 지난 23일 오후 5시20분께 인제 소재 모 부대에서 훈련병 1명이 군기훈련 중 쓰러졌다. 이 훈련병은 민간 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악화돼 25일 오후 사망했다.

군은 민간 경찰과 함께 군기훈련이 규정과 절차에 맞게 시행됐는지 등을 포함해 정확한 사고 원인과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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