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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차려 사망 훈련병 사건 쟁점…군기훈련이냐 가혹행위냐

등록 2024.05.28 11:41:14수정 2024.05.28 14: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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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사진은 육군 5사단 GOP 장병들이 철책을 따라 경계작전을 수행하는 모습. (사진=육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사진은 육군 5사단 GOP 장병들이 철책을 따라 경계작전을 수행하는 모습. (사진=육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진현 인턴 기자 = 육군 훈련병이 군기 훈련을 받던 중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온라인상에서 훈련병이 받았던 행위가 군기 훈련인지 가혹행위인지에 대해 의견이 갈리고 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23일 오후께 강원 인제군의 한 부대에서 훈련병 6명이 밤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완전군장을 차고 연변장을 도는 군기 훈련을 받았다.

당시 한 훈련병의 안색이 안 좋은 것을 본 다른 훈련병들이 현장의 간부에게 이를 보고했으나, 별다른 조치 없이 얼차려가 계속 집행됐다고 한다. 해당 훈련병은 얼마 뒤 쓰러져 의식을 잃었고 후송됐으나 지난 25일 끝내 사망했다.

센터는 이날 오후 얼차려 당시 완전군장을 착용한 뜀걸음과 팔굽혀펴기뿐 아니라 대상자들에게 특정 지점까지 반복적으로 빨리 뛰어오게 하는 '선착순 뛰기' 지시가 있었다는 제보도 추가로 입수했다고 밝혔다.

보통 군기 훈련은 규정 위반이 징계를 받지 않을 정도로 가벼울 때 부여된다.

군기 훈련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군인 복무 기본법)에 따라 군기의 확립을 위해 공개된 장소에서 훈련 대상자의 신체 상태를 고려해 체력을 증진시키거나 정신을 수양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군기훈련은 체력 단련과 정신 수양으로 나뉜다.

 체력 단련에는 앉았다 일어서기, 팔굽혀펴기, 보행, 완전군장 보행 등이 있다.

센터는 "완전군장을 차고 뜀걸음을 하거나 팔굽혀펴기를 하는 행위, 선착순 뛰기는 모두 규정에 없는 위법한 얼차려"라며 "육군이 말하는 '군기 훈련'이 아닌 군형법 제62조의 '가혹행위'로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부대관리훈령 제226조 제4호에 따르면 가혹행위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육체적·정신적인 고통이나 인격적인 모독을 주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비정상적인 방법이란 법규에 어긋나는 방법이나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난 지나친 방법 등을 말한다.

군이 민간 경찰과 함께 규정과 절차에 맞게 시행됐는지 등을 조사해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군형법 제62조에 따르면 직권을 남용해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또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당 사건에 대해 누리꾼들은 "정상적으로 군대 다녀온 남자들은 누구나 한 번쯤 해본 것", "군대에서 군장 메고 뛰지 뭘 메고 뛰냐", "20대 초반 청년들이 나약한 것", "군기 훈련이 엄하다고 해서 그걸 문제 삼으면 안 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대로 "안 되는 애들은 시키지 말아야 한다", "훈련병 9일차에 완전군장은 말이 안 된다", "규정에 어긋난 얼차려는 가혹행위다"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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