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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 '유통법' 외면한 21대 국회…서초구 등 지자체서 규제 변화 움직임

등록 2024.05.29 19:00:00수정 2024.05.29 21: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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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법 개정안, 28일 국회 본회의 상정 못하고 폐기

서초구,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완화…새벽배송 가능

업계 "불확실성 잔존, 새벽배송 쉽게 뛰어들기 어려워"

전문가 "국회에 방향성 제시한 차원…파급력은 없을 것"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사진은 지난 27일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가공식품을 구매하고 있는 모습. 2024.05.27.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사진은 지난 27일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가공식품을 구매하고 있는 모습. 2024.05.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 폐지와 새벽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이 끝내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 됐다.

정부는 22대 국회가 새롭게 열리면 유통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지만, '여소야대' 정국이 더욱 강화된 만큼 국회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다만,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낡은 규제를 개선하는 등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소비자들과 대형마트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9일 유통 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유통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 계류돼 있는 상태로 전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 결국 상정되지 못했다.

유통법 개정안은 대형마트의 주말 의무휴업 규제를 완화하고 온라인 새벽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은 2012년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매달 두번 공휴일에 문을 닫아야 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아울러 대형마트는 매일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으며, 온라인 사업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러나 법 취지와는 다르게 전통시장의 매출은 늘지 않았고, 되려 유통시장이 온라인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대형마트만 역차별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자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평일 전환을 시작했다. 대구, 청주에 이어 서울 부산까지도 뒤이어 추진했다.

서울 서초구는 지난 27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을 대폭 완화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의 영업제한 시간을 기존 오전 0시~8시(8시간)에서 오전 2~3시(1시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행정예고를 시행했다.

1시간의 제한 시간을 남긴 건 향후 정부와 국회의 '영업제한 전면 해제' 법개정을 감안한 조치다.

서초구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개최, 최종 고시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7월 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을 변경할 계획이다.

사실상 오는 7월부터 영업제한 시간이 풀리면서 서초구 내 대형마트는 새벽배송을 포함한 온라인 영업이 가능하게 됐다.

다만, 업계에서는 온라인 새벽 배송을 선뜻 시행하기에는 여전히 불확실성이라는 리스크가 존재한다며 국회가 하루 빨리 개정안 통과에 힘을 써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업계 관계자는 "새벽배송을 시작하려면 추가 인력 투입 등 전반적인 사업성을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한다"며 "현재는 불확실성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어 대형마트들이 쉽게 뛰어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게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 역시 지자체가 국회에 방향성을 제시하는 차원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소비자 편의를 위해 개정안은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지자체 조례 변경으로 가능한 사안으로 다만, 전국 단위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국회에 일종의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며서 "사실 대형마트에 새벽배송 경쟁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전세를 역전시킬 만큼의 파급력은 없을 것"며 "단, 소비자 편의성 차원에서 개정안 통과는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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