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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시켜 휴학 강요·압박…학생들도 "개인자유 침해" 비판

등록 2024.05.29 16:39:57수정 2024.05.29 19: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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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의대 학생회 소속 학생들 경찰에 수사 의뢰

학생들에게 집단휴학 동참 압박하는 등 강요한 혐의

"학교에 다니는 건 개인의 자유…학생회 월권" 비판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전공의 집단행동'에 이어 의과대학 학생들이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집단 휴학에 들어간 지난 3월5일 경기도의 한 의과대학 강의실이 텅 비어 있다. 2024.03.05. jtk@newsis.com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전공의 집단행동'에 이어 의과대학 학생들이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집단 휴학에 들어간 지난 3월5일 경기도의 한 의과대학 강의실이 텅 비어 있다. 2024.03.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학생회가 집단휴학에 동참하지 않는 학생들의 명단을 공개해 제 친구도 결국 휴학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군 입대나 유학 일정이 꼬인 친구들도 주변에 있는데, 강압적으로 하는 건 분명 잘못이죠."

29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일부 의과대학 학생회가 학생들에게 휴학을 강요한 사실이 알려진 이후 대학생들 사이에서 학생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27일 브리핑을 통해 의대 3개교의 학생회 소속 학생 다수를 집단행동 강요(강요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지난 24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다른 학생들에게 온라인 수업을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증하도록 강요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개별적인 방법으로 집단휴학 동참을 압박한 혐의를 받는다.

일부 대학에서는 특정 장소에 학생들을 모아 놓고 이동을 제한하면서 휴학원을 제출받거나, 집단휴학에 동참하지 않은 학생들의 명단을 공개해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18일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한양대 의대생 집단행동 참여 강요 사례를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이로써 총 4개교에서 관련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자 그동안 의대생들의 집단휴학 사태에 비교적 우호적이었던 대학 내부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학생회의 행태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지난 3월13일 서울의 한 의과대학의 텅 빈 강의실 모습. 2024.03.13.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지난 3월13일 서울의 한 의과대학의 텅 빈 강의실 모습. 2024.03.13. [email protected]


서울의 한 사립대에 재학 중인 성모(23)씨는 "외국에서 온 한 친구는 학교를 졸업하고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계획에 차질이 생겨 불편을 호소했다"며 "학교에 다니는 건 개인의 자유인데 집단이 피해를 봤다는 이유로 휴학을 강요하는 건 잘못됐다"고 말했다.

인천에 거주하는 김모(26)씨도 "집단행동이 정부에 대한 확실한 의사표시가 될 수 있더라도 이를 강요하는 건 아니다"라며 "개인의 휴학을 학생회가 좌지우지하는 건 분명한 월권"이라고 했다.

한편 학생회의 집단휴학 강요가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뿐 아니라 법적인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학생들에게 휴학 관련 공지를 하는 과정에서 협박이 있었다면 형법 324조의 강요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며 "특히 학생회라는 단체의 위력을 행사했다면 가중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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