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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조원 재산분할에 노태우가 역할…'비자금·방패막이'

등록 2024.05.30 19:08:25수정 2024.05.30 22: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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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분할 665억원→1조3000억원대 증가

히든카드는 2심서 공개된 '노태우 비자금'

비자금 존재 30여 년간 묻혀있다 밝혀져

法 "노태우 방패막이로 성공적 경영활동"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최태원(왼쪽사진) SK그룹 회장이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변론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04.16.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최태원(왼쪽사진) SK그룹 회장이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변론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04.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노 관장에게 1조3000억원대 재산 분할 판결을 한 것은 300억원대에 이르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SK그룹에 대한 지원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과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혼인 기간, (재산) 생성 시점, 형성 과정 등에 비춰볼 때 SK주식 등에 대한 피고 측의 기여가 인정되므로 부부공동재산에 해당해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판시했다.

특히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의 총액은 4조115억원가량으로 집계됐는데, 분할 비율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하여 현금분할 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노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최 회장은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고 두 사람 간의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1심은 "노 관장이 SK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이 같은 금액은 사상 최고 수준이지만 당초 노 관장이 주장했던 금액이 조단위였던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최 회장이 승기를 잡았단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노 관장 측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관련한 카드를 꺼냈다. 노 관장 측은 1990년대 노 전 대통령이 사돈 최종현 선대회장 등에게 300억원대 비자금을 건넸다고 주장하며 대가로 갖고 있던 약속어음과 메모 등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노 관장 측은 선친이 건넨 비자금을 최 전 회장이 증권사 인수 및 SK 전신 선경그룹 사업, 경영활동에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비자금의 존재는 30여 년 동안 알려지지 않았다가 이번 이혼소송에서 처음으로 밝혀졌다.

반면 최 회장 측은 당시 최 전 회장이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자금 등 각종 유무형의 혜택을 받은 바가 전혀 입증된 바 없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SK는 노 관장 측에 많은 지원을 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실상 '노태우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발판이 됐고, 이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지원 등이  SK가 이동통신사업 진출에 성공하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최 회장) 측 입장으로 간다면 최종현 선대회장이 계열사 자금을 횡령한 것이고, 피고(노 관장) 측 입장은 노 전 대통령의 자금을 받은 것으로 어쨌든 둘 다 문제가 된다"라며 "일반적인 기업인 입장에서 파급력을 고려했을 때 하기 어렵고 모험적인 것을 감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극히 모험적인 행위를 할 배경이 뭐가 됐느냐 보면 노태우가 현직 대통령이었고, 퇴임 직후 정치적 영향력이 남아있었다"며 "최종현 선대회장은 최소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거란 판단을 하고 실제 이행을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SK가 증권사 인수 및 이동통신사업을 하면서 최종현 선대회장 입장에서는 모험적이고도 위험적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노 전 대통령이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함으로써 성공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SK그룹에 무형적 도움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재산 분할 판단 이유를 전했다.

한편 최 회장 측은 항소심 재판부가 처음부터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듯 편향적이고 독단적으로 재판을 진행해 왔다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최 회장 측은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노 관장 측 일방적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하나하나 공개했다"며 "비자금 유입 및 각종 유무형의 혜택은 전혀 입증된 바 없으며, 오로지 모호한 추측만을 근거로 이뤄진 판단이라 전혀 납득할 수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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