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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민주, 방통위 2인체제 인정"…민주 "여, 진의 곡해 언론 장악 야욕"

등록 2024.06.16 16:51:20수정 2024.06.16 18: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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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TF 긴급 기자회견

"방통위 2인 체제 결정 늘수록 탄핵 사유↑"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TF 단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언론개혁 입법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6.11.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TF 단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언론개혁 입법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6.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TF 단장은 16일 "불법적인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에서의 결정이 늘어날수록 탄핵 사유가 될 위법성도 더해지고 있음을 여당은 깨달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 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민주당이 현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의 합법성을 스스로 인정했다는 성명을 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기본적인 행간의 진의조차 곡해하여 이해하지 못하고 궤변에 말꼬리나 잡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대통령 지명 2인 출석 의결가능'을 방통위법 개정안 제안 이유로 들자 "민주당이 현행 방통위 '2인 체제'의 적법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한 단장은 "국민의힘은 전체 맥락이나 취지는 쏙 빼고 '가능'이라는 문구에만 집착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라며 "법안의 취지는 최근 법원이 두 차례나 위법성을 지적한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지난달 23일 서울고등법원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뤄진 YTN 지분 매각 결정의 절차적 위법성을 일부 인정했다"라며 "즉 법원은 현 방송통신위 회의 개의요건인 의사정족수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설픈 말장난으로 기형적인 방통위 2인 체제를 유지하며 언론을 장악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낸 것과 다름없다"라며 "이런 식으로 문구 하나하나에 집착하며 관심을 가질 생각이라면, 앞으로도 저와 야당의 말을 잘 귀담아 듣고 '방송정상화 3+1법' 통과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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