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인천공항 주차대행 개편 '졸속·절차위반' 지적
주차대행 운전원 거리 축소…단순 논리로 개편
아시아나 T2 이전에 주차장 부족 없다 분석도
프리미엄 서비스 사업자 협상 과정서 돌연 추가

국토부는 이날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세계최고 수준의 전문가들이 여러 토의를 통해 만든 서비스 제도라고 주장해 왔다는 공사의 주장과 달리, 서비스 개편 동기, 계약 내용 및 절차 등 추진과정 전반에 걸쳐 졸속 추진된 것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공사가 대행업체의 과속, 난폭운전, 절도 등 문제가 대두되면서 주차대행 운전원의 운행 거리를 줄이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단순 논리로 개편에 착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사는 컨설팅 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국회에 답변하고도, 최소한의 전문가 검토도 없이 곧바로 개편에 착수했다고 공사를 비판했다.
현행 주차대행은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외곽주차장까지 4㎞ 주차대행 운전이 필요하다. 그러나 개편안 이후 외곽주차장에서 차량을 인도해 주차대행의 운전거리를 줄여 난폭운전과 절도 행각을 벌일 수 없게 하겠다는 취지였다는 게 공사의 해명이었다.
또한 국토부는 공사 자체적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제2여객터미널(T2) 이전 시 주차장이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1월14일 T2 이전 이후 1터미널 주차장 이용률은 감소한 반면, 혼잡 문제는 제2터미널에서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계약 및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도 부실 추진을 다수 확인했다.
공사는 주차대행 사업자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한 대가로 수령할 임대료 산정시 대행시설비·인건비를 과대산정해 적정임대료인 7억9000만원에 크게 못 미치는 4억9000만원으로 책정한 것이 이번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일반 서비스의 경우 차량 인도장과 제1터미널 간 셔틀버스 운영이 필수적이다. 이같은 셔틀버스 운영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가 있는 사업자만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공사는 법령에 대한 기본 인식도 없이 면허가 없는 일반업체를 주차대행 사업자로 선정했고, 해당업체는 셔틀버스 자체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해 온 것이 확인됐다. 개편안대로 시행됐다면 불법 운행으로 인한 이용객 불편, 안전문제가 야기됐을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됐던 주차대행 프리미엄 서비스는 당초 없는 개편안을 마련할 방침이었지만 사업자와 협상 과정에서 기존 직원 고용승계 확대가 요구 되면서 대가로 프리미엄 서비스를 돌연 추가한 것이 조사결과 밝혀졌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공사가 프리미엄 서비스를 추가하면서 매출액과 원가 등 중요 사업내용이 변경돼 재입찰을 했어야 했다며, 재입찰을 하지 않고 사규에 따른 내부심의도 생략한 채 계약을 체결한것에 대해 이는 중요 절차위반이자 업체에 대한 특혜제공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공기업이 국민 눈높이에 맟춰 이용자 편익을 우선 생각하지 않고 편의주의적 개편을 추진했다"며 "이는 중대한 기강해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이어 "재발 방지를 위한 공사 임직원의 공직기강 확립과 주차대행 서비스를 포함한 주차장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안 마련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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