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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수차례 건의했지만' 안전공업 대표 딸이 묵살?(종합2보)

등록 2026.03.25 22: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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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숨진 14명 중 2명 소속 업체는 하도급 업체로 봐야"

경찰, '안전 건의 사항 윗선서 반려 진술' 확보

일부 언론서 "대표 딸이 반려했다"…경찰, 추가 조사 필요 입장

[대전=뉴시스] 정병혁 기자 = 23일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 공장 화재 현장에서 유가족 대표를 비롯한 국과수, 소방, 경찰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2026.03.23. jhope@newsis.com

[대전=뉴시스] 정병혁 기자 = 23일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 공장 화재 현장에서 유가족 대표를 비롯한 국과수, 소방, 경찰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2026.03.23. [email protected]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74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안전공업 공장 화재 참사의 희생자 14명 중 2명이 인력 공급 업체 소속 하도급 업체 근로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노동부와 경찰에 따르면 휴게실에서 발견된 9명 중 2명이 안전공업 소속 근로자가 아닌 인력 공급 업체 소속 근로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소속된 인력 공급 업체는 안전공업과 계약을 맺은 하도급 업체인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 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혐의로 입건한 손주환 대표와 임직원 외에도 숨진 하도급 업체 직원 2명에 대한 불법 파견이 있었는지 조사를 벌이고 있다.

노동 당국 관계자는 "2명의 경우 안전공업 사내 하도급 업체 소속임이 맞다"며 "하도급 업체라고 업무 장소가 무조건 다른 것은 아니며 원청과 장소가 같은 경우도 있고 이들에 대한 불법 파견 여부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소방 당국의 경우 화재 당시 200여건의 신고가 접수됐지만 자동 화재 속보 설비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점에 대해 기기 미작동 및 오작동, 임의 철거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다만 현행법상 일부 공장 내부에 속보기를 꺼두는 것은 위법 사항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 경찰은 부상자와 안전공업 관계자 등 45명에 대한 조사를 통해 "직원들 안전을 확보해 달라는 건의를 회사에 했었지만 윗선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며 이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 회사 윗선이 손 대표의 딸인 손 모 상무라고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대전=뉴시스] 송승화 기자=경찰이 24일 오후 2시 50분부터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 공장 화재 현장에 대한 합동감식을 시작하며 현장 잔해를 살피고 있다. 2026.03.24 ssong1007@newsis.com

[대전=뉴시스] 송승화 기자=경찰이 24일 오후 2시 50분부터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 공장 화재 현장에 대한 합동감식을 시작하며 현장 잔해를 살피고 있다. 2026.03.24 [email protected]



앞서 경찰은 지난 2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8시간 30분 동안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영장을 발부받아 안전공업 본사와 대화동 공장 등 2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현재 경찰은 압수한 임직원 휴대전화 9개와 건축 설계 도면, 안전 작업 일지, 소방 자료 등 자료 256점을 분석 중이다.

다만 손주환 대표 등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며 아직까지 입건된 피의자도 없는 상황이다.

경찰은 관계자들을 계속해서 조사하고 압수물 등 분석을 통해 책임 여부가 드러날 경우 절차에 따라 입건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에 대한 건의사항이 윗선으로부터 반려됐다는 관계자 진술을 확보한 사실은 있다"며 "다만 윗선 중 누구의 지시로 건의사항이 반려됐는지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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