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금, 4인가구 연소득 8천만~9천만원도 포함 가능성(종합)
소득 하위 70% 포함 '전방위 현금 지원'
수도권 40만원~취약계층 240만원 '최대 6배 격차'
중산층까지 포함…사실상 전국민 절반 이상 대상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계산 후 거스름돈을 받고 있는 모습. 2026.01.23. yes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23/NISI20260123_0021137191_web.jpg?rnd=20260123142958)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계산 후 거스름돈을 받고 있는 모습. 2026.01.2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고유가 충격이 확산되자 정부가 3577만명에 달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최대 240만원을 지급하는 초대형 지원에 나섰다. 소득 하위 70%까지 포함하는 전방위 지원으로 사실상 중산층 상당수까지 현금성 보전이 이뤄지는 구조다.
31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총 4조8000억원 규모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신설했다.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70% 3256만명을 비롯해 차상위계층 36만명, 기초생활수급자 285만명 등 총 3577만명이다.
조용범 기획처 예산실장은 “중동전쟁에 따른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는 저소득층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영향을 미친다”며 “특정 계층이 아니라 더 많은 국민에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지원금은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지방일수록, 취약계층일수록 더 많이 받는 구조다.
우선 소득 하위 70% 일반 국민은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이 지급되며 인구감소 우대지역은 20만원, 특별지역은 25만원까지 늘어난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구는 수도권 기준 4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역은 50만원이 지급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수도권 55만원, 우대지역은 60만원으로 가장 두텁게 지원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지급액 격차는 더욱 커진다. 소득 하위 70% 일반 가구는 수도권 기준 40만원, 비수도권 60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역 80만원, 특별지역은 최대 100만원을 받는다.
![[서울=뉴시스] 31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추경 26조2000억원 가운데 고유가 부담 완화에 가장 많은 10조1000억원을 배정했다. 전국민 유류비·교통비 부담을 낮추는 한편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또 자율적 차량 5부제 시행과 함께 K-패스 기본형 환급률을 한시적으로 최대 30%포인트(p) 올리기로 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31/NISI20260331_0002098344_web.jpg?rnd=20260331130213)
[서울=뉴시스] 31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추경 26조2000억원 가운데 고유가 부담 완화에 가장 많은 10조1000억원을 배정했다. 전국민 유류비·교통비 부담을 낮추는 한편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또 자율적 차량 5부제 시행과 함께 K-패스 기본형 환급률을 한시적으로 최대 30%포인트(p) 올리기로 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반면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구는 수도권 기준 180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역은 최대 200만원까지 늘어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수도권 220만원, 우대지역은 최대 240만원까지 지급된다. 같은 4인 가구라도 조건에 따라 최대 6배 차이가 나는 셈이다.
지원금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와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처가 제한된다.
지급 방식은 취약계층을 먼저 지원하는 ‘2단계 구조’로 설계됐다. 정부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1차 지급한 뒤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대상을 확정해 2차 지급을 진행할 계획이다.
통상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는 4인 가구 직장가입자 연소득 약 8000만~9000만원 수준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중견기업·공공기관 일반 직장인 등 중산층 상당수가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