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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규모 지방소멸대응기금, '사람' 중심 사업에도 투자

등록 2026.03.31 16: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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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

[광주=뉴시스] 박기웅 기자 = 2024년 7월 12일 광주 동구 금동 한 주택가 골목길 바닥에 '진입금지'를 알리는 팻말이 떨어져 있다. 2024.07.12. pboxer@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박기웅 기자 = 2024년 7월 12일 광주 동구 금동 한 주택가 골목길 바닥에 '진입금지'를 알리는 팻말이 떨어져 있다. 2024.07.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이 기존 '기반시설'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투입된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지방소멸대응기금 용도 확대 및 지방소멸대응 관련 펀드 출자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1조원 규모로 지역에 배분되는 재원이다.

인구감소지역(89곳) 및 관심지역(18곳)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지원계정(7500억원)과 서울·세종 제외 광역자치단체(15곳)를 대상으로 하는 광역지원계정(2500억원)으로 구성된다.

그간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기반시설 조성 중심으로 활용됐다. 그러나 지역 간 유사한 센터 건립, 관광지 조성 등 지역 간 차별성 부족, 집행 지연, 사업 변경 등 한계도 지적됐다.

이에 개정안은 기금의 사용 범위를 확대해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제도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사람 중심의 사업에도 기금이 투자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대규모 펀드 사업에 대한 출자 근거를 마련해 지방소멸 대응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도 마련했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개정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영 성과를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금이 시설과 사람, 프로그램 등 실질적 인구 증대 효과가 있는 사업에 투자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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