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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달러 강제매각 가짜뉴스' 관련 포털 등에 자료보존 요청

등록 2026.04.08 18:18:18수정 2026.04.08 21: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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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photo@newsis.com

[수원=뉴시스]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정부가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게 할 것'이라는 내용의 가짜뉴스 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자료 보존 조처에 착수했다.

8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포털사이트 등에 '정부의 달러 강제매각 조치' 관련 가짜 뉴스를 쓴 게시자에 대한 개인정보 자료 등을 그대로 보존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압수영장을 집행하기 전 글 게시자가 경찰의 추적을 피하고자 포털에서 탈퇴했을 경우에 대비한 조처다.

앞서 인터넷 커뮤니티와 블로그 등에는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가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동해 개인이나 기업이 보유한 외화를 강제로 처분(매각)하게 할 것"이라는 주장이 확산했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전혀 논의된 바 없는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반박하며 최초 유포자와 적극 가담자를 처벌해달라고 경찰에 고발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최근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아직 이 사건 관련 경찰에 검거되거나 자수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를 직접 방문해 허위·조작정보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유 직무대행은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허위·조작정보 유포행위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최초 유포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는 등 선제적이고 단호한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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