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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13개로 5000회 시세조종 주문…증선위, 개인투자자 수사기관 통보

등록 2026.04.08 18: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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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반복적 시세조종 주문으로 3000만원 부당이득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사무실이 보이고 있다. 2026.03.10.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사무실이 보이고 있다. 2026.03.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1년간 13개 계좌를 이용해 5000회 이상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한 개인투자자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8일 정례회의를 열고 C사 주식의 주가상승으로 매매차익을 취득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시시세조종 주문을 낸 개인투자자 A를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A는 가족, 본인 소유 회사 B 등 총 5인의 13개 계좌를 이용해 2017년 3월21일~2018년 4월30일 중 5042회, 195만1898주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함으로써 C사 주가를 상승시키고 3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득했다.

A는 거래량이 적어 시장지배력을 행사하기 쉬운 C사 주식을 선정해 혐의기간 중 거의 매일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했다.

매매차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C사 주식을 담보로 주식담보대출을 받아 해당 주식을 매수·매도하면서 대출을 상환하는 행위를 반복했다.

또 A는 이번 시세조종을 실행하기 전부터 증권사로부터 여러 차례 불공정거래 예방조치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했다.

A는 8차례 수탁거부 등의 조치를 받게 되자 여러 개의 증권사를 옮겨 다니며 타인 명의 계좌를 번갈아 이용하기도 했다.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해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고,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하거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시세조종 행위를 할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또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한 경우에는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의주시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함으로써 자본시장 거래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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