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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세워라" 난동에 버스기사·경찰 폭행한 승객 집행유예

등록 2026.06.13 07:15:00수정 2026.06.13 07: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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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도로를 주행 중인 버스기사를 폭행한 데 이어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과 폭행을 가하며 난동을 부린 승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승객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구리포천고속도로 포천 방향 톨게이트 인근을 주행하던 버스에서 운전기사 B씨에게 욕설을 하며 얼굴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씨에게 "차를 세우라"며 횡설수설했고, 별다른 이유 없이 B씨의 안경과 마스크를 벗겨 바닥으로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난동은 이후에도 이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B씨와 다른 승객들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진술을 듣고 있던 중 A씨는 갑자기 흥분해 경찰관의 목을 누르면서 욕설을 했다.

또 경찰관의 얼굴을 할퀴고, 멱살을 잡아 옷깃을 찢고 버스 쪽으로 밀치며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고속도로를 운전하던 운전자를 폭행해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행을 했고, 운전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제복을 입은 경찰도 폭행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형사조정 절차에서 폭행 피해자 및 경찰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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