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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계엄 가담' 김현태 전 707단장 징역 18년 구형…내달 27일 선고(종합)

등록 2026.07.28 19:38:54

박헌수에 징역 10년, 이상현 징역 15년

특검 "독자적 판단으로 내란 가담 결정"

1심 오는 8월 27일 오후 2시 선고기일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에 침투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 간부들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 특수임무단장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28.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에 침투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 간부들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 특수임무단장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이윤석 기자 =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에 침투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 간부들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7-2부(부장판사 오창섭·류창성·장성훈) 심리로 열린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8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에겐 징역 10년,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에겐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대우 전 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 고동희 전 계획처장(대령)에겐 각 징역 12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과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은 군기누설 혐의로 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점을 고려해 각 징역 12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군 조직상 독자적 운용이 가능한 부대 또는 조직의 지휘관들"이라며 "기계적인 조치가 아니라 그들의 독자적인 판단을 통해 내란에 가담하기를 결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폭력조직 두목의 지시에 따라 행동대원을 이끌고 폭력을 행사한 '행동대장'의 경우와 비교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내란이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그 열매를 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요구받은 임무를 수행했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헌·위법성을 몰랐다고 비겁한 변명으로 일관한다"고 질타했다.

김 전 대령에 대해서는 "국회의원과 민주주의를 테러하는 수단으로 삼았다"며 "객관적 행동이 이미 내란의 핵심 실행이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고 했다. 그는 국회 후문을 봉쇄하고 본관 창문을 깨고 강제 진입해 국회의원들의 표결 참석 이동로 및 건물 전원을 차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대령 측은 "내란과 관련한 인식이 없었고 국회의원의 출입을 차단하라는 지시를 받은 바 없다.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거나 표결을 지지하는 등 행위를 한 사실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대령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사령관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짧은 통화를 했다"며 "707은 야간 준비 중이던 인원 및 복장 그대로 갔고, 국회로 가서 79분간 오직 건물 봉쇄만 수행하다가 온 것이 전부이며 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유 민주주의 국가라면 지시에 따라 움직인 군인들을 절대로 절대적 희생양으로 몰아서는 안된다"며 "모든 군인은 무죄라고 확신한다. 억울한 군인들의 명예를 회복해 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내달 27일 오후 2시를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김 전 대령과 이 전 준장은 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침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준장은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정보사 소속 3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와 직원 체포 계획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본부장은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 윤승영 전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 등과 함께 비상계엄 사태 관련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으로부터 수사관 100명 지원 요청을 받고 방첩사에 지원할 수사관 100명을 편성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 재판으로 진행되다가 다른 전직 군인들 사건과 병합돼 함께 심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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