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받으러 경찰서 가는 길에 또 음주운전…징역 2년
등록 2026.09.13 06:21:59수정 2026.09.13 06:43:35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배온실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중순 오전 울산 북구에서 자동차 운전 면허 취소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을 넘어선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만취 상태로 약 8km 구간을 운전하다가 단속에 걸렸다.
이어 8월 초에도 약 14km 구간을 만취 상태로 운전했고, 8월 말에는 앞서 적발된 음주운전 조사를 받으러 경찰서를 가는 길에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7km 가량 승용차를 몰았다.
이후 운전면허가 취소됐지만 9월 초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창고를 들이받았고 사고 수습 후 집에 가는 길에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가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또 적발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초래하는 위험성과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단기간에 수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반복했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긴 하지만 준법의식과 재범 방지에 대한 의지가 매우 미약해 보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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