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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받으러 경찰서 가는 길에 또 음주운전…징역 2년

등록 2026.09.13 06:21:59수정 2026.09.13 06:43:35

조사 받으러 경찰서 가는 길에 또 음주운전…징역 2년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조사를 받으러 경찰서를 가는 길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배온실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중순 오전 울산 북구에서 자동차 운전 면허 취소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을 넘어선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만취 상태로 약 8km 구간을 운전하다가 단속에 걸렸다.

이어 8월 초에도 약 14km 구간을 만취 상태로 운전했고, 8월 말에는 앞서 적발된 음주운전 조사를 받으러 경찰서를 가는 길에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7km 가량 승용차를 몰았다.

이후 운전면허가 취소됐지만 9월 초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창고를 들이받았고 사고 수습 후 집에 가는 길에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가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또 적발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초래하는 위험성과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단기간에 수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반복했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긴 하지만 준법의식과 재범 방지에 대한 의지가 매우 미약해 보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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