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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선물 수수 금물"…지자체들, 추석 앞두고 공직기강 확립

등록 2026.09.13 07:01:00

지자체들, '청렴주의보' 발령…'선물 안주고 안받기'

추석 명절 전후에 각종 비위 행위 사전 차단 조치

공직기강 특별감찰 착수도…적발시 엄중조치 방침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가 잇따라 '청렴주의보'를 발령하는 등 공직기강 확립에 나서고 있다. 특히 금품·선물 수수 등 각종 비위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13일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에 따르면 지자체들은 최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른바 '추석 명절 청렴주의보'를 발령하고, '명절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등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자칫 근무 기강이 느슨해지기 쉬운 추석 명절을 전후해 공직자들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이나 선물 등을 받는 비위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 지자체들을 보면 충북도는 지난 7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청렴주의보를 발령하고, 각 부서는 선물가액 기준과 직무관련자 선물수수 금지, 상품권 범위 안내를 중심으로 자체 교육을 진행한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은 5만원,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은 15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 명절 기간(9월 1일~30일)에 한정해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은 30만원까지 허용하고 있다.

다만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가액 범위 내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볼 수 없어 일체의 선물도 줄 수 없다. 인·허가 신청 민원인, 입찰 참여 등 유관기관 등이다.

충남 공주시도 지난 7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청렴 주간을 지정하고, 업무와 관련된 이해 관계인 사이에서 오갈 수 있는 뇌물성 금품이나 식사 접대 등 향응 수수 일체를 엄단하는 내부 단속 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전남광주 목포시 역시 지난 11일 '추석 명절 청렴 캠페인'을 실시하고, 출근길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 실천을 독려했다. 주요 청렴 수칙은 명절 전후 금품·향응 수수 금지, 직무 관련자와의 부적절한 접촉 금지 등이다.

이 밖에 인천시와 대전시, 강원 원주시, 경남 하동군, 충북 괴산군 등은 공직기강 확립 등을 포함한 '추석 대비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복무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공직 기강과 관련해 특별 감찰에 착수한 지자체들도 눈에 띈다.

대표적으로 전북 임실군은 오는 23일까지 2개반 5명으로 감사반을 편성해 본청을 비롯해 사업소, 직속기관, 읍·면 전 부서를 대상으로 특별 감찰을 실시 중이다.

직무 관련자와의 향응·골프·사행성 행위 등 추석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금품 수수뿐 아니라 음주운전,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 공직 사회의 기강을 저해하는 행위를 전반적으로 살핀다는 계획이다.

이는 행안부가 연초 감사 계획에 따라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공직기강 특별감찰 일환으로, 행안부와 각 지자체는 공무원 행동 강령 위반 등 중대한 비위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맞아 공직자들이 행동강령 등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 공직기강 확립을 당부하고 있다"며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비위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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