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버그로 1351회 아이템 구매, 2만5천원→250원…집유
대전지법, 30대에게 징역 6월·집유 2년 선고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온라인 게임의 버그를 악용해 44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3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제승 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1일부터 10일까지 대전 중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자신이 하던 게임의 버그를 악용해 1351차례에 걸쳐 약 4397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게임 아이템 구매 시 정상 수량을 입력하지 않고 임의로 구매 수량을 소수점으로 입력하면 아이템 1개당 구매 가격이 소수로 계산돼 정상 가격보다 낮게 구매할 수 있는 버그를 발견했다.
같은 방법으로 2만5000원 상당의 아이템을 250원으로 구매할 수 있었다. 이를 반복해 게임 회사에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판사는 "범행 횟수와 내용 등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 화사에 6100만원 상당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렀다"며 "사건 범행으로 피해 회사가 실질적으로 입은 경제적 손실이 매우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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