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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선관위, 골프 스윙 연습 직원 징계 절차 착수

등록 2026.06.12 21:47:39수정 2026.06.12 21: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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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박준 기자 =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가 대구 중구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내부에서 골프 스윙 연습을 한 직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12일 대구선관위에 따르면 중구선관위 직원 A씨는 지난 10일 중구선관위 건물 4층 계단에서 자신의 골프채로 스윙 연습을 했다.

대구선관위는 A씨를 상대로 품위유지의무와 성실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

앞서 골프 영상은 지난 10일 소셜미디어(SNS)에 중구선관위 건물 안에서 직원으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골프 스윙 자세를 취하는 영상이 올라오며 알려지게 됐다.

이 영상은 중구선관위 반대편 건물에 있던 시민이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촬영자는 영상을 찍으면서 "용서할 수 없다. (인터넷에) 올려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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