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강원도 징계위, '계엄령 놀이' 양양군 공무원 파면 의결

등록 2026.04.24 17:36:11수정 2026.04.24 19:12:3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양양=뉴시스] 양양군청.(사진=뉴시스DB)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양양=뉴시스] 양양군청.(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양양=뉴시스] 이순철 기자 = 강원특별자차도는 환경미화원을 상대로 이른바 '계엄령 놀이' 등 직장 내 갑질과 괴로힘을 한 양양군 7급 공무원에 대해 파면 결정했다.

24일 양양군에 따르면 강원도는 21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40대 A씨에 대한 파면 처분을 의결했다.

A씨는 자신의 지휘하던 20대 공무직,기간제 환경미화원 3명을 상대로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강요, 폭행, 협박, 모욕 등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주철현 판사)는 지난 15일 A씨의 강요, 상습협박, 상습폭행, 모욕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최근 항소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는 관리·감독 책임으로 관리자급 공무원 2명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요구했지만, 도는 경징계인 견책보다 수위가 낮은 '불문경고' 결정을 내렸다.

양양군은 A씨와 관리자급 공무원들에 대한 처분을 이달 중 집행할 예정이다.

한편 공무원 징계 유형은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등으로, 파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에 속한다. 또 공무원 연금 등 경제적 불이익도 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