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에 분노, 동대표 자전거 펑크 미수…벌금형 집행유예
등록 2026.08.01 16:45:23수정 2026.08.01 21:21:27
60대 방재실 직원에 벌금 50만원·집행유예 2년
![[인천=뉴시스] 자전거 펑크.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1/05/20/NISI20210520_0000750027_web.jpg?rnd=2021052011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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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재물손괴미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2일 오후 6시12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동대표 회장인 B씨의 자전거 뒷바퀴를 열쇠로 강하게 눌러 손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해당 아파트 방재실에서 시설관리를 하던 직원이다. 그는 평소 B씨가 자신에게 갑질을 하며 힘들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면서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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