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사상' 오산공장서 흉기난동 60대 구속…음독후 회복
등록 2026.08.01 13:12:49
법원, "증거인멸·도주우려" 영장 발부
![[오산=뉴시스] 경기 오산경찰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5/15/NISI20240515_0001550784_web.jpg?rnd=2024051513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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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 오산시 거래처 공장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가 구속됐다.
1일 오산경찰서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지난달 31일 오후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9일 A씨에 대해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체포영장을 집행한 데 이어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6시22분께 오산시 벌음동의 한 기계 제작 공장에서 흉기를 휘둘러 업체 사장 B(60대)씨를 크게 다치게 하고 B씨의 지인 C(70대)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인근에서 붙잡힌 A씨는 당시 음독으로 위독한 상태였다가 몸을 회복해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왜 범행을 저질렀는지 등 정확한 경위는 더 수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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